[요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경작개시 이후 일시적(20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 건 목장용지 소재 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 축협조합장 등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장 사육개체현황 및 소출하확인서, 사료공장장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내역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경작개시 이후 일시적(20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 건 목장용지 소재 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 축협조합장 등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장 사육개체현황 및 소출하확인서, 사료공장장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내역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6.8.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8. OOO목장용지 3,070㎡(이하 “이 건 목장용지”라 한다)를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2015.1.28. 배우자 소유의 이 건 목장용지와 이 건 축사(축사 378㎡ 및 퇴비사 117㎡) 중 이 건 목장용지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초본) 및 지적도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2.부터 2016.7.18.까지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6.7.19.부터 2016.8.7.까지 OOO(이하 “전출주소지”라 한다)에 전출하였고 2016.8.8. 다시 종전주소지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전출주소지는 이 건 목장용지 소재지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어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OOO이 2016.8.11.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1991.6.1. 농업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자녀 2명 및 장모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만 2016.7.19. 전출하였다가 2016.8.11. 다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이 건 목장용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증명서, 인우보증서, 매출내역 및 출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2016.8.12.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31.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 이 건 목장용지 소재지의 이장 OOO외 3인이 2016.8.1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25년 전부터 농사 및 소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배합사료공장장이 2016.9.8.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및 월 배합사료 이용현황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2016.1.1.부터 2016.9.8.까지 동물약품 OOO등 45건OOO 및 OOO등OOO과 배합사료 3,047건OOO을 구입 및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육가공공장장이 2016.9.8. 작성한 출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16.5.9.부터 2016.7.28.까지 소 6두(총 정산금액 OOO)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이 2016.9.8. 작성한 ‘농장 사육개체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농장번호: OOO)은 한우 7마리(신고일자 2012.3.7.~2015.7.25.)를, 배우자(농장번호: OOO)는 한우 62마리(신고일자 2010.8.9.~2016.7.20.)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5.1.28. 발급한 사실증명서상에는 ‘납세자 OOO(청구인)은 발급일 현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19. 이 건 목장용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축사의 소유자인 배우자가 이 건 목장용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목장용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일시적(20일)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유를 OOO의 조합원으로서의 혜택 등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실상 이 건 목장용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건 목장용지 소재지 인근의 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 OOO등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장 사육개체현황 및 소출하확인서, 사료공장장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내역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시적인 전출기간(20일)을 제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목장용지 소재지에 계속 두고 있어 그것만으로 추징요건인 유예기간 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이 건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