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건 부동산의 운영자로 등록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건 부동산의 운영자로 등록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462 / 조심2014지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2010.10.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운영하다가 2012.6.12.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6.12.1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구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일치되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시설의 운영자로서 부동산을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