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본점으로 볼 만한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본점으로 볼 만한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공장용지 1,8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9.24.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에 의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10.11.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추가 신고분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신고·납부(2012.10.17.)하였다. 또한,청구법인은 2013.3.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1,411.92㎡(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3.4.4.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3.23. 법률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1천분의 28)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2013.5.2.)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일부 사무실 115.1㎡(이하 “쟁점사무소” 또는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표1〉과 같이 2016.4.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무실 조직 구성은 인사, 총무, 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 대표자의 자녀가 회사에서 단순 경리일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한명도 없으며, 생산직 제조근무자 이외에 사무직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으며, 대표자의 딸만 가끔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상황으로,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을 총괄하는 본점사무소의 역할이 아니고 단지 공장 안에 딸린 단순사무실로 볼 수 있으므로(행심 2006-181, 2006.4.24. 참조)이를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당시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전화 및 방문 상담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은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어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은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공장용 부동산은 매각예정이며 보유중인 주요설비는 이미 매각한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규정하면서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등을 제외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 감독과 상업적 결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장소를 의미하는 점(조심 2011지917, 2012.6.15., 같은 뜻임),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소재지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되었고, 쟁점건축물 외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별도의 본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에청구법인의 사무실, 탕비실, 회의실 등이 설치된 사실이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이 2016.2.2. 쟁점건축물을 현지 조사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영업활동 등 주요 의사결정은 쟁점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