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194
[주 문] OOO가 2016.9.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전 3,666㎡ 중 회양목 등을 식재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면적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하며, 같은 리 OOO주택(부속토지 751㎡ 포함)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2.과 2013.10.10. OOO전 3,66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대 75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연면적 227.14㎡(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 같은 리 OOO답 421㎡(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3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의 자 OOO은 2015.1.2. 쟁점토지와 한 울타리로 되어 있는 OOO토지 680㎡ 지상에 단독주택(연면적 390.43㎡, 이하 “이 건 고급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3.2.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2.17.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및 농가주택이 이 건 고급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있으므로 전체를 1구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쟁점1·3토지는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9.2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과세물건별 과세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로서 지목변경이 불가한 토지이고, 실제로 회양목 및 소나무 등 10,000여주를 식재하여 실제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현황이 이 건 고급주택의 정원 또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이고, 쟁점토지가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 소유주가 타인 소유토지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농지법위반에 대한 검찰조사결과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청구인의 자녀가 소유하는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1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쟁점2토지 및 농가주택의 경우, 토지 면적이 772㎡, 건물 연면적이 168㎡로 1992.9.21. 건축되어 2013.10.10.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OOO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2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67m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쟁점1토지가 위치하여 회양목,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 건 고급주택 부지와는 명확히 수목으로 경계가 구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주택에 임차인(OOO: 전입기간 2015.8.12.~2015.10.16. / OOO: 전입기간 2015.11.5.~현재)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독립된 농가주택이므로 사회통념상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와 동일한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없음에도 한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급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후단에서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토지를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의 바닥면적(215.05㎡)의 10배에 해당하는 2,150.5㎡만이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7필지 전체면적 7,396㎡에서 2,150.5㎡를 초과한 5,245.5㎡에 대하여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대법원은 대법원 2014.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및 2013.10.11. 선고 2013두6138 판결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일단의 토지로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① 지목이 상이하고 ②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공시되어 오거나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용도가 제한되는 등 그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를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단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쟁점토지가 이 건 고급주택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다 할지라도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필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재까지 별도로 결정·고시되어 왔고, 청구인 자녀 OOO이 신축한 이 건 고급주택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반면, 쟁점1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부상 ‘전, 답’)로서 지목이 상이하고, 대부분 면적이 실제로 관상수 재배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용규제 및 행위제한이 되는 등 그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토지는 원초적으로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수 없는 토지로서 당해 농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에서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지가 상승분으로 산출해야 함에도 쟁점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OOO원/㎡로 평가하여 이 건 고급주택 신축당시 개별공시지가(OOO원/㎡)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쟁점3토지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답’으로서 이 건 고급주택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2>의 정당과표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고급주택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출된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표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취득 당시의 그 주택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면서 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별도 필지의 토지로 농업생산 또는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검찰조사결과에서도 농지법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쟁점토지를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임), 1구의 건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3.7.27. 선고 91누10985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 촬영사진,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 및 농가주택이 이 건 고급주택의 울타리 내에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진 것이 나타나고, 쟁점1토지에는 회양목 뿐만 아니라 소나무 등이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농가주택과 쟁점토지의 일부인 OOO의 주택 출입구 외에는 이 건 고급주택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된 일단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구분되어 이용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다른 부속토지와 달리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1194, 2015.4.28., 같은 뜻임)이다. 농지법에는 농지의 범위를 다년생재배지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목매매계약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도 사인간의 계약이고, 계약 당일 금융이체내역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회양목의 재배가 취득당시 조경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검여주지청의 불기소결정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주택(이 건 고급주택)에 대한 농지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인바, 당해 결정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고, 오히려 2015년 5월경 쟁점토지의 일부에 아스콘 포장 및 조경을 하여 처분청 관계부서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조사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와 농가주택을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등 1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고급주택 및 쟁점토지는 청구인 및 자녀 2명이 소유한 7필지가 울타리를 통해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울타리 안의 토지는 아스콘 및 잡석 포장으로 이동하기 용이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소나무, 잔디, 회양목 등이 식재되어 조경이 이루어지는 등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쟁점1·3토지가 공부상 전,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구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관계부서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농가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1·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토지와 농가주택 및 이 건 고급주택을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에 소재한 이 건 고급주택과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고급주택 및 쟁점토지 등의 소유자 현황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법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른 이 건 고급주택 및 쟁점토지 등의 이용 현황에 대한 검찰조사결과와 처분청이 2016.2.17.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이용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고급주택 및 쟁점토지 등의 이용 현황 (라) 청구인이 기존 농가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입자 내역(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관리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농가주택 거주 현황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2016.3.31. 작성된 수목매매계약서(매수자: OOO회양목 1,600그루)와 같은 날에 이체된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한농지법위반 등의 고발조치에 따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6년 형제4690호)상 쟁점토지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중 가.농지법위반 및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동으로 2015년 3월경과 2015년 5월경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한 이 건 고급주택 및 소나무와 회양목 묘목을 식재한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3토지 중 OOO답 28㎡를 흙바닥 및 아스콘포장하고, OOO답 393㎡ 중 135㎡를 아스콘포장하였으며, 나머지 258㎡에 소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하는 등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수사결과 및 의견에서 청구인은 일체 행위에 대하여 모든 일을 다하였고, 이 건 고급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농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였으며 농지에 잔디와 소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이 건 고급주택 주변의 경관을 위하여 식재하였으나 다만, 쟁점1토지 농지에 회양목과 소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은 판매하기 위함이고 조경목적은 아니며 묘목을 관리하기 위해 진입할 공간이 필요하여 잡석을 깔은 것이고(묘목식재 부분에 대하여 농지 이용행위로 보아 처분청에서 고발취소함), 위법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즉시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과 청구인이 이 건 고급주택과 쟁점토지 및 농가주택에 대하여 제출한 촬영사진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건 고급주택은 울타리 내 우측(북동쪽)에 위치하고, 농가주택은 울타리 내 좌측 아래(남서쪽)에 위치하며,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사이에 있는 쟁점1토지는 전체 면적 중 약 2/3 부분이 울타리 내 좌측(북서쪽)에 위치하면서회양목 묘목이 촘촘히 심겨진 사이에 소나무가 일부 심겨져 있으며, 나머지 약 1/3 부분은 당초 잔디를 식재하였다가 원상회복하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2. 농가주택은 공부상 1992.9.21. 준공되고 적벽돌조 구조에 1층 창고, 2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3.10.10.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출입문 및 독립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바, 당해 출입문 쪽에서 보면 2층으로, 이 건 고급주택 쪽에서 보면 반지하 및 1층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고급주택과는 약 70여미터 떨어져 있다.
3. 처분청은농가주택에 대하여 2015년도~2017년도까지 이 건 고급주택과 별도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4. 쟁점3토지는 도로 앞 정문에서 이 건 고급주택의 건물까지 아스콘이나 잡석 포장 및 잔디 등을 식재하여 통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세무과)은쟁점1·3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처분청 주민지원과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여 2016.2.18. 회신(주민지원과-5061호)을 받은 후 준공 당시 지목(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착공 당시의 지목(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쟁점1·3토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8 판결, 같은 뜻임),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겠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1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사이에 있으면서 전체 면적(3,320㎡) 중 약 2/3를 차지하는 부분에회양목 묘목 등이 심어져 있어서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간에 경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처분청에서 이를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농지법위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에서 사실상 농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정원으로서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나머지 약 1/3 부분은 당초 잔디를 식재한 후 원상회복을 한 사실에서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묘목 등이 심어진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은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992년에 준공된 농가주택(부속토지인 쟁점2토지 포함)을 청구인이 2013.10.10. 취득한 후인 2015.1.2. 이 건 고급주택이 준공된 점, 농가주택에 정문과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당해 주차장이 이 건 고급주택과 울타리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농가주택에 관리자가 별도로 거주한 점, 매년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정기분 재산세 등을 별도로 과세한 점,이 건 고급주택과 7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점등에 비추어농가주택은 주거 단위가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이 건 고급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2)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등이 식재되지 아니한 면적은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3토지는 도로 앞 정문부터 이 건 고급주택 건물까지의 사이에서 출입로로 이용되어 동 주택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쟁점1토지 중 회양목 등이 식재된 면적은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8조(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9호. (생략) 제57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 제3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