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44 선고일 2017-09-27 조세심판원

[요지] 일반건축물대장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2015.8.5. 멸실되었고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도 건축물의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2016.9.12.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5필지 6,8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의 규정은 2015.12.31. 신설된 조항으로 그 시행일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판단 기준일인 과세기준일(2016.6.1.)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시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철거·멸실 후 6개월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철거, 설계변경, 건축관계자 변경 등 일련의 행위 등이 있었으므로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2015.8.17. 멸실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멸실된지 6개월이 경과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신설하고 그 위임된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신설한 이유는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와 달리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여부가 지방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개정을 통해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도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한 후 그대로 옮겨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추가하여 신설 조항으로 규정했을 뿐이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2015.8.7. 철거(건축과-21471호)되어 말소등록되었고,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6.5.20. 신탁을 원인으로 OOO주식회사(위탁자)에서 청구법인(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2014년에 건축허가(건축과-182)는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고 2016.9.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의 착공을 하였다는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103조 제1항 및 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 중인 건축물(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외) 또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일반건축물대장 및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은 2015.8.5. 멸실되었고, 그 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의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이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어 제106조 제1항 다목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한 것에 불과하고 부칙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동 개정조항은 그 시행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2016.6.1.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 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생략)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각 목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각 목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