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시가검증체계 미구축때문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43 선고일 2017-03-30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은 위 가격검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에 따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신고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8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31. OOO(1987년 신축 오피스텔, 토지 9.306㎡, 건물 46.6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9.12. 그 가액 OOO(이하 “쟁점신고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OOO(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후자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2.27. 쟁점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의거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처분청에 가격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거래가격검증의 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검증하지 아니한바, 이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반되는 것이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 내용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가격의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쟁점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것이 분명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시가검증체계 미구축 때문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액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8.5.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신고가액(계약금 2016.8.5. OOO중도금 2016.8.12. OOO잔금 OOO합계 OOO)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8.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접수번호 OOO)을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2016.9.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5.8.31.로 하고 쟁점신고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8.5. 계약금 OOO을 수표지급하고, 2016.8.12. 중도금 OOO을 남편명의의 계좌(배우자 OOO명의의 OOO로 이체하고, 2016.8.31. 잔금 OOO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과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6.9.5. 청구인으로부터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가액 검증확인요청을 받았으나, 2016.9.7. 청구인에게 상가, 오피스텔은 시가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6.9.13. 청구인에게 쟁점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6.10.4. 이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6.12.27. 쟁점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쟁점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 이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후자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된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은 위와 같은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검증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만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지866, 2016.9.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