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경정청구 형식으로 한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41 선고일 2017-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경정청구 형식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징수유예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1.OOO(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소재 건물 504.31㎡ 및 토지 1,43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인 OOO외 3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6.9.7.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15.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종선고 신청 중에 있어 판결이 난 후에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취득세 납부 및 가산금을 유예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 1인OOO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였으나 실종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실종선고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취득세 및 가산금의 납부가 유예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OOO의견 지방세의 징수유예 등은 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 조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 의견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고,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득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인 중 1인의 실종신고 신청 중인 사정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청구 형식으로 한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1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외 상속인 4인OOO과 공동으로 상속취득한 후, 2016.9.7.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15. 상속인 중 1명이 실종선고 신청 중에 있어 판결이 난 후에나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취득세 납부 및 가산금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2.13.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6.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OOO은 2016.8.28. 청구인이 신청한 OOO에 대한 실종선고(2016느단6013) 신청에 대하여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징수유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방법이 아니라 경정청구 형식으로 신청하였지만 그 내용이 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징수유예이므로 이는 징수유예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이를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징수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이 진행 중인 사유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받기 위해서는 전원이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과 그 세액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