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40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판결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실체적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이라 이를 근거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5.30.OOO건축물 1,252.97㎡ 및 토지 1,4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100분의 55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장례식장(이하 "OOO장례식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2014.6.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30.OOO장례식장이 발행한 주식의 55%(2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6.8.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장례식장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없음에도 착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취득세등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9. 이의신청을 거쳐2017.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5.30. OOO장례식장의 총 발행주식의 55%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하게 되어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대표이사의착오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이 이중으로 거래가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장례식장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없는 점, OOO장례식장의 당해연도 재무제표에도 동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동 장례식장의 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변동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에 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7.5. 선고 2016가단507425판결(무변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법률무지로인한 명백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13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4.5.30.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의 소장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로서 양자 간의 실체 파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4.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14.5.30., 매매대금: OOO) 및 청구법인의 보조원장(회계일자: 2014.5.30, 내역: 건물, 토지구입 계약금 OOO)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6.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처분청은OOO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4.9.30.(OOO장례식장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양도일자) 동 장례식장의 발행주식 22,000주(55%)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확인하고 2016.1.11.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단지 착오에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매매계약의 실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유권말소등기 소(2016가단507425)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판사 OOO)은2016.7.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쟁점판결(변론종결: 무변론)을 하였고, 2016.8.12.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청구법인은 2016.8.12. 쟁점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7. 이를거부하였고, OOO는 2016.10.7. 동 거부처분에 불복한 청구법인의이의신청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일이 2014.5.30.이라는 증빙으로 주식매매계약서(2014.3.10.), 주식매매대금 완납확인서 및 타행송금확인증을, OOO장례식장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장례식장의 계정별원장 및 고정자산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착오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이에 대한 취득세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영향을 줄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점, 쟁점판결은실체적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이라 이를 근거로 당초의소유권이전등기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판결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