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2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39 선고일 2017-03-1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2016.8.1.)OOO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청구인에게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5조, 제76조, 제78조 및 부천시 시세 조례(2015.12.30.조례30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8.9.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1. 이의신청을 거쳐2016.12.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6.8.8. 부천시 시세 조례를 공포하여 계도기간 없이 이로부터 8일 이내인 2016.8.16.~2016.8.31.까지 주민세(개인균등분)를납부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가계 및 경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전년도보다 150% 인상한 것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인상한 것으로 과도한인상이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세액 중 인상분인 OOO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4조 제1호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제75조 제1항및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자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OOO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부천시 공고 제2015-1162호)를 거쳐 부천시의회 제209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 공포된 부천시 시세 조례에따라 과세기준일(2016.8.1.)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인상하여 부과한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6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2016.8.1.)현재OOO에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5.8.31. 주민세(균등분) 세율을 OOO천원에서 OOO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천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부천시공고 제2015-1162호)를 한 후, 2015.12.30. 동 개정조례(부천시조례 제3016호)를 공포하였다. (다)처분청은 2016.8.9. 청구인에게 부천시 시세 조례의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 OOO을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등을 과세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5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OOO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부천시 시세 조례제7조 제1호 가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세율OOO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두고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할 것이고, 조세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위법·부당은 심판청구의대상이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76조(납세지)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2) 부천시 시세조례(2016.12.30. 조례제3016호로개정된 것) 제7조(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OOO만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