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행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2.15. OOO토지 143.3㎡및 건축물 177.09㎡(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50(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취득신고가액: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6.12.16.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7.1.2. 쟁점부동산이 개인사업자 OOO(상호: OOO이하 "쟁점개인사업자"라 한다)의 법인전환에 따라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부동산은 쟁점개인사업자가 창업시부터 음식료재처리가공기의 도매·서비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은 자산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3)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리과정을 납득할 수 있게 친절하게 안내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이 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특별시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고 영위하는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없는 점,쟁점부동산이 2016.11.1. 환매특약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6.12.16.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이 건 부동산의1층 상가부분은 OOO와 고물상이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2층 주택부분은 건물주인 OOO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 미루어 쟁점부동산이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자진신고 시에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동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검증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신고가액OOO보다 높은 시가표준액OOO을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부동산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과세한처분의 당부
③ 세무공무원의 안내행위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개인사업자는개업연월일을 2007.9.26., 사업장소재지를 OOO업종을 무역 도매,음식료재처리가공기 제조, 연구 및 개발업 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6.12.5. 본점소재지를 OOO목적사업을 집배송창고업, 재무컨설팅, 할부금융업, 음식료재처리가공업, 음식료재처리가공기 연구개발업, 및 기타 관련된 부대사업, 이사를 OOO1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OOO은 2011.11.1.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2016.11.30.,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환매청구를 받아 매도인에게 환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닌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12.16.이를 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17.1.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6.12.27.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7.1.3. 이를 거부하였다. (바)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7.1.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현황사진 첨부)에는 1층 상가는 OOO와 고물상이 사용하고 있고, 고물상 사장과의 면담에서고물상은 2년 전에 세를 들어왔고, OOO도 과거부터 세를들어와서 영업 중이며, 2층 주택에는 건물주OOO가 산다는 사실을확인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조사를 위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에 문의한 결과, 동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시세는 토지는 평당 OOO만원,건물은 평당 OOO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를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시가를 산출하면 OOO천만원 전후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주장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부동산의 일부는 이사업체와 고물상 등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동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동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처리과정을 안내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불과한바, 동 안내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불복대상으로 하여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6)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