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이 건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이 건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4.8. 쟁점토지(지목: 전)를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9.16.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권자를 이 건 법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2016.8.4.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6.8.17.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차액이 OOO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16.10.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이후의 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가액을 뺀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나타나고 이 건 법인이 2016.8.4.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차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