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34 선고일 2017-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 세액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 또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7.1.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지상에건축물 15,960.55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1.28.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6.7.12.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7.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7.13.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가산세 OOO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10.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결과 통지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7.12.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2016.7.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사실은 없는 점, 처분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할 경우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