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28 선고일 2017-04-27 조세심판원

[요지]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ㆍ소매업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만을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드웨어 관련 매출은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대적으로 수행된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업종(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가산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26.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2013.5.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4.25.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함께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OOO중 2015년 손익계산서상 전체 매출액 대비 비감면업종 상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27.17%)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5.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및 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4.14. 설립된 이후 패션유통업체를 대상으로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② 전산시스템 구축(소프트웨어를 운용하기 위한 쟁점물품 공급), ③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컴퓨터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통계기준 통합관리시스템(통계청 홈페이지)에서는컴퓨터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시스템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구성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시스템설치, 시스템 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설치·공급하는 것은 업종의 속성상 당연한 것인 점, 쟁점물품을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도매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전체 매출 중 쟁점물품 매출 비중은 27.17%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발주처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매출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와는 별도로 쟁점물품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이 별도의 계정으로 계상되었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서비스업 외에 도·소매업을 구별하여 등록하였던 점, 쟁점물품은 타사에서 제작된 상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재판매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의 공급을 소프트웨어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비감면업종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0.4.14. OOO를 본점 소재지로, 자본금을 OOO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①소프트웨어 제품개발·판매·임대·유지보수업, ② 정보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 용역업, ③ 컴퓨터 판매 관련장비 판매 및 임대사업, ④ 관련사업 사재 및 부자재, 소모품 공급업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 발급, 2010.5.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4.26. 개업하였고,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는 컴퓨터 판매,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2015년)를 보면소프트웨어 개발 공급매출(OOO백만원, 전체 매출 대비 72.83%) 및 상품매출(OOO백만원, 전체 매출 대비 27.17%)의 계정이 구분되어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및 “도매 및 소매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코드 OOO: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코드 OOO: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나) 도매 및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코드 OOO: 컴퓨터 및 주변장치, S/W도매업)을 말한다.

(5)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이고, 이를 수행하는 사업체는 시스템통합 서비스를 위하여(구성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시스템설치, 시스템 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기준 통합관리시스템(통계청 홈페이지)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계약(7건), 관리유지보수계약(2건), 전산시스템도입계약(1건), 물품계약(1건)으로 구성된 계약서 11부(OOO주식회사 OOO청담점 외 9개사와 체결)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서비스계약 및 전산시스템도입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임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발주처 중 OOO(2012.5.계약)는 주 사업장이 OOO으로 나타난다. (나) 관리유지보수계약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업데이트를 위탁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물품계약(발주처: OOO주식회사 OOO 청담점, 2013.8.7.)은 청구법인이 PDA본체, W-Lan, 스캐너, 블루투스 액서서리를 OOO천원에 발주처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부속한 세부견적서는 다음 <표>와 같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7.2.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쟁점물품을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컴퓨터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부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전체 매출액 대비 쟁점물품 매출액은 27.17%에 불과하고 이는 소프트웨어 가동을 위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면서 그것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와는 별도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동 물품과 관련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