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16. OOO대 10,0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5.3.5. 건축물 부속토지인 같은 동 OOO외 3필지의 토지 합계 9,067.2㎡(2013.8.29. 취득, 이하 “건축물 부속토지”라 한다)와 합병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교회 신·중축을 위한 거대석재가 야적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8.29. 교회의 신축과 이전을 위하여 건축물 부속토지(9,067.2㎡) 및 지상건물(7,771.705㎡)을 취득하고, 지상건물은 교육관, 기도실 등 교회용도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부속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합병한 후 교회 건축을 위한 석자재 보관장소 및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해 현저히 지대가 낮고 통행이 어려워 하나의 토지로 보기 어렵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 건물이 없어 교회의 부속토지로도 보기 어렵다는의견이다. 그러나교인들은 쟁점토지에 주차를 하고 교회에 출입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바로 교회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건축과 관련한 교회 내 결의 및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2017년 1월에 건물 신축을 시작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야적장으로 쓰고 있고, 자연 지형적 경계로 인해 쟁점토지와 교회 부속토지 간에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쉽지 아니한 나대지에 불과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교용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9. 건축물 부속토지를, 2014.6.16.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였으며, 2015.3.5. 쟁점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를 합병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4. 건축물 부속토지 지상의 일부 건축물(교육관)에 대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으나, 2016.7.20. 청구법인의 소명에 따라 직권취소하였고, 2017.1.18.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을 허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상사진 및 위성사진을 제출하였고, 2015년 4월 당시 석재 및 건축자재 등이 쟁점토지에 적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 공무원의 담당자가 2017.4.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없다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회에 부수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종교용 부동산의 직접 사용이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점,쟁점토지에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자재 및 석재가 장기간 적재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시설이나 주차 구획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