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26 선고일 2017-03-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유지재단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소속 교회로서, 2013.5.8. OOO으로부터 OOO대 288.8㎡, 같은 동 OOO대 117㎡, 같은 동 OOO대 151.4㎡, 같은 동 OOO대 133.9㎡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7.11.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라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로 2016.9.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체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과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단의 헌법에 따라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처분청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켰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에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판결, 같은 뜻임),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 제1항에서 종교단체의 재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국세청 예규 2006.4.17. 서면 4팀-982,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적 소유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부동산 취득행위자가 명의뿐이라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거나, 사실상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또한 없는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 제1항에서 종교단체의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명의신탁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취득세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지체없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과징금부과처분통지서(2012.12.24.)에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부동산을 다음 <표>와 같이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취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3.26. OOO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3.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은 점,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게 되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는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3.9.3. 선고 98다12178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