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2015.11.9. 공탁한 금액을 압류하여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 때 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임에도 90일이 지난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2015.11.9. 공탁한 금액을 압류하여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 때 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임에도 90일이 지난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대지 4,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일부 체납되자, 2015.11.9. 청구법인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된 재산세 등에 충당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1.17. 무효인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산세 등의 환급신청(이하 “이 건 환급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6.12.7. 거부하자,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