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24 선고일 2017-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7.10. 수용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사업인정고시일(2015.6.4.)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로부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1. OOO토지 481㎡ 및 건물 46.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11.1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25.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6.23. OOO토지 189㎡(이하 “수용토지”라 한다) 및 건물 105.36㎡(이하 수용토지를 포함하여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4.7.10. OOO사업을 시작하여 영업을 하던 중 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OOO입체화사업(이하 “입체화사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최초 사업인정고시일(2015.6.4.) 이후인 2016.3.31. 쟁점부동산을 대체취득하여 2016.7.16. 사업장을 이전·개시하였고, 2016.10.17.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최종 수령하였다.

(2) 입체화사업은 2015.6.4. 1차 고시(제2015-168호)로 수용토지 중 56㎡만 편입되었다가 2차 고시(제2015-271호)로 65㎡로 조정편입되었는바, 처음 OOO과의 보상협의상으로는 65㎡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고 잔여지에서 사업지속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으나 건물의 부분철거 협의 과정 중 건물의 노후로 부분철거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전면 철거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후 철거 후 재건축을 위한 처분청(건축과)과의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아 2016.8.5. 잔여지 매수청구서를 OOO에 제출하여 나머지 토지 124㎡도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수용부동산 사업장의 사업개시일(2014.7.10.)이 최초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미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체화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것을 감안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5.6.4.) 현재 1년 전부터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2014.6.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7.8. 취득(가격: OOO)한 후 2014.7.10. 수용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에 의한 사업 및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사업시행자가 2016.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입체화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제2016-90호)은 2016.3.18.이고, 청구인은 2016.10.7. OOO대 65㎡(지상건물 포함)OOO및같은 리 OOO대 124㎡OOO으로 합계 OOO을 보상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고시한 고시문에 의하면 입체화사업은 3차례에 걸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바, 2015.6.4. 1차 고시(168호)로 수용토지 중 56㎡ 편입되었다가 2015.8.24. 2차 고시(271호)로 해당 토지가 지번이 분할되어 분할 후 56㎡가 65㎡(분할 후 지번 OOO)로 편입면적이 조정되었으며 2016.3.18. 3차 고시(90호)에는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용확인서상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달리 최초 고시는 2015.6.4.임을 알 수 있다. (라) 제출된 잔여지 매수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8.5. OOO의 대리인 OOO에게 당초 편입된 대지 65㎡ 외의 잔여지 OOO대지 124㎡에 대하여 ‘잔여부지의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잔여부지 편입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매수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수용확인서상의 사업인정고시일(2016.3.18.) 이전인 2015.12.15. OOO(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3.31. 취득(가액: OOO)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입체화사업에 따라 제1차 사업인정고시(2015.6.4.)에 의거 수용토지(189㎡) 중 56㎡가 수용토지에 편입되었다가 제2차 사업인정고시(2015.8.24.)에 의거 단지 지번분할 등을 이유로 그 편입면적이 56㎡에서 65㎡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잔여토지만으로는 재건축 등이 어려워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2016.8.5.)를 하여 잔여지 124㎡를 매각하였는바,이와 같이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제1차로 고시한 2015.6.4.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해당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