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학원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학원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18. OOO으로부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쟁점건축물을 OOO으로 이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사업장 연면적은 1,515.63㎡에 해당한다. (다) OOO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OOO은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1.18. 쟁점건축물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OOO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설령 OOO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