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9.12. 청구인에게 한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외 1필지 토지 927㎡(학교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093.1㎡(유치원,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설립인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부모님의 토지를 유치원설립목적으로 승계 받아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여 준공허가를 받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개원예정일 2016.9.1.)에 대한 교육청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유치원 용도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치원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16.7.6. 쟁점토지에 대한 유치원설립인가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 제1항 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건축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OOO은 2015.1.2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 승인 내역> (다) 청구인은 2016.3.28. 쟁점토지상에 건축한 쟁점건축물[연면적 1,093.1㎡,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6.7.6. 유치원설립인가(유치원명: OOO대표자: OOO)를 OOO으로부터 받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설립인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고,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건축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점, 청구인은 2016.3.28.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청구인은 2016.7.6. 유치원설립인가를 OOO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