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19 선고일 2017-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채권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ㆍ취득세 신고서 등이 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절차에서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잉여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17.93㎡, 건물 110.60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9.13.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6년도 9월 부과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인 OOO는 2014년 11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천원(이하 "이 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2월 현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압류채권 등 OOO천원에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대여금 채무 등 쟁점부동산의 당시 시세에 달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 건 대여금 대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게 되었다. 그러나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위 소송 진행 도중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채무자: OOO)인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에게 경락되었으며 그 경락대금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받아가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 중 OOO만을 배당받았으므로 법원 판결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매입한 후 2015.2.10.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6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5.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접수일자 2015.2.10., 접수번호 OOO)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계약일자를 2015.1.26., 매매대금을 OOO천원(계약금 OOO천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천원은 2015.2.10.에 지급)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인의 대리인 OOO이 2015.2.10. OOO구청장에게 청구인(취득자)이 2015.2.10. 전소유자인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취득세 등 OOO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대구지방법원 배당표(2016타경OOO부동산임의경매)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2015.1.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6.9.22.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청구인은 2014.11.26.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2.10.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2015.2.10. 이전에는 채무자를 OOO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OOO등이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인 2015.6.17. 채권자 OOO이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OOO)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2016.9.22. 경락으로 인하여 매각대금이 동 근저당권자, 압류권자(전소유자의 조세, 공과금), 가압류권자 OOO등에게 배당되고 잉여금 OOO이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16.6.24. 선고 2015가단OOO(본소) 건물명도, 2015가단OOO(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1.26.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천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청구(본소)한 데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OOO가 2014년 11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천원을 빌렸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지급독촉을 받게 되자 2015.1.7.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OOO및 매매대금(OOO천원)을 정하였을 뿐 피고가 연체하고 있던 근저당채무 및 압류 채무 등의 인수 여부, 쟁점부동산의 인도시기 등에 대하여 일체 합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OOO가 청구인의 변제 독촉으로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가 OOO의 이 사건 채무 원리금 등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담보권 실행통지를 통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만이 확정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채권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등이 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절차에서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잉여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