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인 청구인이 대체취득부동산 취득당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18 선고일 2017-04-10 조세심판원

[요지] 비법인사단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수행 여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조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레제한법제73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27. OOO로부터 OOO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수용된 OOO외 5필지 토지 51,054㎡(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을 수령하고, 2016.8.10. 같은 시 OOO토지 1,244.8㎡ 및 지상건축물 3,041.67㎡(이하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9.2.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0.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중인 청구인의 주사무소가 수십 년 전부터 이 건 수용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동인 OOO이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수십 년간 동 수용토지가 소재한 천안시와 연접한 아산시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5지242, 2016.2.25. 같은 뜻임)의 종중에 대한 OOO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과 같이 청구인의 대표자 OOO을 거주자로 보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요건으로 OOO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거나 국세와 같이 종중을 거주자로 보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단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사무소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청구인은 OOO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 종중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필요성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OOO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를 적용함에 있어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같은 뜻임)에서 종중의 경우에는 입법취지상 OOO부동산 소유자인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중에서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은 종중 자체가 OOO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그 판단과정에서 종중을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연인과 동일하게 그 대표자를 거주자로 보아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으로 OOO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쟁점사안에 대한 법리 판단이 아닌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종중을 거주자로 보는 것은 국세의 과세취지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위 대법원판례와 같이 자연인만 주민등록 및 실거주기간으로 OOO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종중인 청구인은 위 조항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 건 사업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하지도 아니하여 OOO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인 청구인이 대체취득부동산 취득당시 OOO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사업은 2016.2.22. 사업인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호)가 있었고, 청구인은 2016.6.27. 동 사업에 수용된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OOO을 수령하였으며, 2016.8.10.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은 1993.12.3.부터 현재까지 이 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천안시와 동일한 도내인 OOO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2009.12.26. 청구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청구인의 등기부상의 사무소 주소지는 1989.8.10.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동인 OOO이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있고,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OOO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OOO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는 주민등록 대상인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동 조항의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수행 여부로 OOO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조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의 OOO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