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합성수지를 사출성형 및 절단하여 용해 후 헤드라이트부분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2.8.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8.30.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사출성형기, 절단기, 지게차 등 사업용 설비를 갖추어 2012년 73,381kw(전기요금 OOO), 2013년 224,810kw(전기요금 OOO), 2014년 1,699kw(전기요금 OOO)의 전기를 사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2016.8.11. OOO세무서장에게 2012사업연도~2014사업연도 귀속 수정 법인세 일반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출누락분(2012년도 OOO2013년도 OOO2014년도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연도별 전기요금 및 매출 현황
(2) 처분청은 서면조사를 통하여 매출액이 OOO이라는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제품생산의 기본인 전력사용량과 법인세신고서상 매출누락액 등의 신고내역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각 연도별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불량 플라스틱 부품 및 폐합성수지 특정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생산공정을 거쳐 납품 및 매각함에 따라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서면조사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상품 또는 제품 매출실적이 없고 제품 생산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등 해당 기간 동안 전기를 사용한 것 외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8.11. OOO세무서장에게 2012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항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매출 증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8. 본점을 OOO목적사업을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8.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OOO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OOO원, 해당 기간의 상품 및 제품 매출액, 매출원가,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액은 모두 OOO원으로 나타나며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보험료만 일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상 매출액 등은 OOO원으로 나타나지만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고객 종합정보 내역서(2016.7.8. 발급)에 의한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사용량 등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동안은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사용량 내역
2. 청구법인의 2012.8.2.부터 2014.12.28.까지의 OOO은행 입출금 거래계좌OOO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법인대출이자, 전기요금 및 화재보험료 등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받은 후인 2016.8.11.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을 접수하였는바, 그 자료에 의하면 제품매출 및 전력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 2013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월 OOO(보안비용) OOO(공급가액) 등을 지불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3> 제품매출 및 전력비 내역
4.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기간은 2012.8.9.~2017.8.9.(1년 단위, 매년 갱신), 목적물은 이 건 부동산과 수변전설비 등, 담보내역은 화재 및 전기위험담보 등이다.
5. 청구법인(수주처)이 2012.8.14. 주식회사 OOO(발주처)와 체결한 외주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 및 철도차량 설비부품 일부를 생산 납품한다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7.22. 이 건 부동산에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은 닫혀져 있고 언제부터 폐문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부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절삭·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이 담겨진 자루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취득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을 개시하여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인 원재료 매입 및 제품매출 내역, 직원고용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전기사용량과 화재보험료 등의 경비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위하여 공장 가동 및 제품 생산을 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비록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상에 제품매출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전기사용량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양이 1년 이후에는 현격히 감소하여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