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민영교도소가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16 선고일 2017-04-14 조세심판원

[요지] 비록 청구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이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로서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ㅇㅇ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교화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공용 등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등이 사용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교도소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7.4. 및 2016.9.5.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면서 OOO교도소로 사용하고 있는 OOO외 9필지 토지 198,9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2,898.1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OOO교도소”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건물 및 토지)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건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및 2016.11.3.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무부장관과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이하 “교정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OOO교도소에 수용하여 교화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교도소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교도소는 구 지방세법 제185조의 국가 등의 사용에 대한 비과세 규정 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7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8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 건과 관계없는 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11두20239 판결과 서울지방행정법원 2010구합47770 판결은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방세 비과세의 판단 근거임을 분명히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법무부장관과 체결한 교정위탁계약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5명 이하의 감독관을 OOO교도소에 파견근무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교정업무를 감독 및 지휘하는 등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을 직접 행사하고 있어 OOO교도소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사업평가서에 의하면 정부가 청구법인의 OOO교도소에 대해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운영비용의 충당 및 운영방식의 결정에 대부분이 국가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만약 연간 예산 사용 후 남는 경우, 불용액을 반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국가인 법무부와 수용된 재소자가 청구법인의 OOO교도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교정위탁계약서 제1조에서 ‘이 위탁계약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 등 교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간위탁’의 법률적 용어를 보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위탁계약서 제3조에서 ‘①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한 교도소 설계 및 시설공사 ② 민영교도소의 운영 ③ 법·영 및 규칙과 위탁계약으로 정한사항’을, 제4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 OOO(청구법인)는 법·영 규칙, 교정예규 등 관계법령과 위탁계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로부터 수용자를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포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주체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임(서울행정법원 2010.8.20. 선고 2009구합19762 판결)을 비추어 볼 때 OOO교도소의 소유자 겸 사용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민영교도소가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8.7. OOO를 주사무소로,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 재소자와 출소자에 대한 선교 및 교화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3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0.11.29. 이 건 건물(수용시설)을 신축하였으며, 2010.12.1. 이 건 부동산에 OOO교도소를 개소하여 심리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교도소 개소와 관련하여 2003.2.4. 법무부장관과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2014.12.11. 계약기간 등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4년 10월에 발행한 ‘민영교도소 운영성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OOO교도소의 운영경비는 법무부 일반회계에서 국영교도소 운영경비의 90%를 지급하고 있고 정부는 청구법인에게 시설임대료를 지급 없이 OOO교도소의 부지와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법무부로부터 회신(분류심사과-191, 2015.1.13.)받은 2015년도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예산에 의하면 2015년도 민영교도소 운영경비로 OOO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민영교도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 제2항에서 2014.12.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가 2015년도부터 일몰로 삭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 요건으로 ① 대상 부동산의사용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어야 하고 ② 그 사용 현황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조항에서 감면대상자로 행정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로서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OOO교도소에 수용하고 교화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OOO교도소가 공용 등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감면주체인 국가 등에는 해당되지 않아 동 교도소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9.3.25. 법률 제952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矯正)·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과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調整)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교도작업에서의 작업장려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의 구분]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집행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제34조[보고·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主食)·부식(副食)의 제공 현황

5. 교육·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2015.1.1. 법무부예규 제107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결산 및 신청·지급·관리·집행·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운영경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 회계(직업훈련경비를 포함한다)로 분리하여야 하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취지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운영경비 예산의 편성·집행·정산·결산 등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은 일반회계의 경우 교정본부 일반회계 소관부서에서, 교도작업회계의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제4조[세입·세출의 원칙] ①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운영경비 예산액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1. 운영경비 예산 총액 및 분기별 지급계획

2. 연간 수용자 1인당 일반 수용경비·직업훈련·교도작업경비

3. 급량비·의료비·피복비 등 수용경비 기준 단가

4. 기타 운영경비 집행에 필요한 자료 제6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경비 예산액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의한다.

③ 예산 제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 보수

2.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지급심사·시기·방법]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로부터 운영경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액을 조정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운영경비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공휴일인 경우 익일) 수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관리] 수탁자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운영경비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집행 기준] 수용자를 위한 경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교정예규 그리고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또는 단가보다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산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경비를 다음 분기 또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에 정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정산은 일일 수용인원에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 제68조 제1항 단서의 정산대상 비용별로 수용자 1인당 연간 수용단가(정산대상 비용의 예산총액 ÷ 예산상 수용인원)를 일할계산하여 곱한 금액의 9할을 수용기간 동안 누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수탁자는 당해 연도 운영경비 집행결과를 매년 12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집행 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 수탁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국고에 반납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