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취득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취득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