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12 선고일 2017-03-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30. OOO소재 부동산(토지 2,841.5㎡, 건물 1~2층 1,451.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7.29. 그 지상 건물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1~3층 2,973.89㎡, 이하 “이 건 증축건물”이라 한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0.7.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승계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중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13.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지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연면적을 1,451.7㎡에서 4,425.59㎡로 늘리고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높이는 증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고,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5.9.30. 이 건 부동산을 유상승계로 취득하여 신축·증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후 2016.7.29. 이 건 부동산에 증축된 이 건 증축건물에 대하여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유상승계 취득 후 일부를 증축하였다 하여 취득당시로 소급해서 이 건 부동산의 토지분이 유상승계취득이 아닌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9.30.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7.29. 이 건 부동산 위에 이 건 증축건물을 취득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2016.7.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증축내역은 가동 1층~3층 공장 2,973.89㎡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7.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0.12.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부분은 “나대지 상태인 토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철거 중에 있어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점에 비추어 그 후 신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2015.9.30. 승계취득한 후, 2016.7.29.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