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9.30.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7.29. 이 건 부동산 위에 이 건 증축건물을 취득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2016.7.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증축내역은 가동 1층~3층 공장 2,973.89㎡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7.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0.12.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부분은 “나대지 상태인 토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철거 중에 있어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점에 비추어 그 후 신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2015.9.30. 승계취득한 후, 2016.7.29.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