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직원의 진술과 대표자와의 통화 등을 종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연구개발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직원의 진술과 대표자와의 통화 등을 종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연구개발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7. 이 건 부동산을 분양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4.7. ‘프랜차이즈업’, ‘생명공학 연구개발업’, ‘OOO제조, 판매업’, ‘출판업’, ‘광고물 작성업’ 등 총 48개의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14.11.22.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연구개발업, 서적출판, 일반음식점 등의 종목으로 되어 있고, 주점이외의 주류 판매신고가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11.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출판사 신고(신고번호: 제OOO)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4년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일반음식, 수입금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및 OOO의 매출액 전체가 상품매출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5.12.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 현장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사무실에 설치된 용기 등은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아니고, 미생물 효소를 실험하는 장치이며, 대표자OOO와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위 법인은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의뢰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법인장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만 있음
•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연구개발업 및 출판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자료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을 의뢰하고 있다고 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은 2003.9.25.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본점을 이전(2014.11.22.)한 후인 2015.4.20.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사업은 환경정화 보전사업, 지역자원순환형 농축산사업, 유용 미생물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OOO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2015년도~2016년도까지의 2건의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와 1건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연구개발업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6.5.12. 현지출장을 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현장 직원의 진술과 대표자와의 통화 등을 종합하여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주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연구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