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07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대법원이 청구외 8명에게 이 건 상속토지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거나 청구외 김경희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3777 / 조심2016서37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OOO토지 375㎡(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 중 39.46㎡(OOO16.92㎡, OOO11.27㎡, OOO11.27㎡,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2016.9.19. 청구인들에게 2016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0.5.2.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 겸 청구인 OOO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2003.6.24. OOO답 5,755㎡(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OOO7분의3, OOO각 7분의2)한 후,2005.3.16. 분할전토지(5,755㎡)의 133분의 119에 상당하는5,149.14㎡를 OOO에게 매도하고, 2014.5.19. 분할전토지의 230.86㎡(OOO로 분할)를 처분청(OOO시장)에게 수용(협의매수)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등기부상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는 OOO답 375㎡(“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9분의 2에 해당하는 쟁점토지(39.46㎡)이다.

(2)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재산세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375㎡)는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OOO(청구인 OOO의 시누이 겸청구인 OOO의 넷째 고모)가 1995년부터 실질적으로 점유·경작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도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한 토지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인 OOO라고 할 것이며, 관련 토지 중 일부(OOO1,715㎡)가 구미시에 수용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기각결정한 바가 있는 등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9분의2에 상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판결은 그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세 납세의무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0.5.2. OOO가 사망함에 따라 분할전토지(5,755㎡)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OOO는 분할전토지의 상속등기가 이행되기 전 2001.6.28.청구인들을 상대로 분할전토지 5,755㎡, 같은 리 OOO전 10,626㎡ 및 같은 리 OOO대지 3,331㎡ 합계 19,712㎡(이하 “이 건 상속토지”라 한다)가 당초부터 OOO(원고)의 소유로서 OOO의 아버지인 OOO이 아들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2005.2.18. 선고 2003나3196 판결)은 이 건 상속토지(19,712㎡)는 OOO이 아들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OOO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토지 중 OOO의 상속인 OOO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19분의 2를 OOO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5.7.14. 선고 2005다19460 판결). (다) 청구인들은 위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3.26. 선고 2001가단5476 판결) 및 그 속행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2003.6.24.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그 후 도시계획에 따라 2005.3.16.분할전토지는 OOO(2,257㎡), 같은 리 OOO(2,193㎡, 토지수용), 같은 리 OOO(1,305㎡) 등 3필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2005.2.18.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03나319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확정)로 인해 OOO에게 전체 면적의 지분 14/133〔①OOO(237.58㎡), ②OOO(230.86㎡, 구미시에 토지수용), ③OOO(137.38㎡)〕가 판결상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미등기 상태로 OOO가 점유·사용 중〔OOO는 인근에 살면서 현재까지 22년간 경작 관리하는 사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2001가단5476,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나(3쪽), 대구고등법원 판결(2003나3196,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4, 5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판결(2005가합193,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라(4쪽)〕이고, 그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3가단1532 공유물 분할) 판결로 인하여 OOO지분 OOO(237.58㎡), OOO(137.38㎡)와 OOO소유의 0.04㎡를 합한 375㎡를 분할하여 OOO이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나머지 지분 119/133〔①OOO(2019.42㎡, ②OOO(1,962.14㎡), ③OOO(1,167.62㎡)〕는 매매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마) 한편 OOO(청구인 OOO의 시아버지)의 배우자인 OOO(청구인 OOO의 시어머니)도 2005.2.5.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건 상속토지 19,712㎡ 중 OOO의 상속인들 지분에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이 건 상속토지 19,712㎡는 OOO이 아들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OOO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토지19,712㎡를 OOO의 상속인 OOO에 대하여는 19분의3,나머지 OOO등 6명에 대하여는 19분의 2를 상속지분으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11.11. 선고 2005가합193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46992 판결)되었으나, OOO번지의 토지(5,755㎡)는 소유권 이전할 토지가 없어졌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대한 토지 매도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할 뿐이다. (바) 청구인들로부터 분할전토지의 19분의 17에 상당하는 5,149.21㎡를지분·취득한 OOO은 2010.6.10.OOO답 2,193㎡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1,962.14㎡를OOO시장에게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하였고, 2013.9.12. 토지 분할을 원인으로 OOO답 2,257㎡와 같은 리OOO답930㎡를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OOO시장은 2014.5.19.OOO답 230.86㎡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은 공탁하였다. (사) 처분청은 분할전토지(5,755㎡) 중 OOO의 지분 5,149.14㎡와 OOO시장이 수용한 230.86㎡를 제외하고 남은 이 건 토지 375㎡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46992 판결)에 따라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쟁점토지 해당분)과 OOO을 비롯한 OOO의 상속인(OOO등 10명, OOO46.87㎡, OOO54.32㎡, OOO각 46.87㎡)으로 보아 각각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자들 중 사망한 사람 등이 발생하여 상속인 OOO등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아)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인 OOO(230.86㎡)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2016.6.27.)과 우리 원(조심 2016서3777, 2016서3788)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은 2008.3.20.(2000.5.2. 상속원인) 상속토지인 OOO230.86㎡(OOO 지분 3/7, OOO지분, 2/7, OOO지분 2/7,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OOO지분 3/7, OOO지분, 2/7, OOO지분 2/7, 쟁점토지 2라 한다), OOO임야 1,715㎡(이하 “쟁점토지3”이라 하고, OOO지분 7분의 3, OOO지분 7분의 2, OOO지분 7분의 2, 이상 쟁점토지1, 2필지를 합하여 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2014.5.19. OOO시청에 수용되어 보상금OOO이 공탁(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카단405 채권가압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 OOO은 수용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제3자(조모 OOO외 6인의 고모들)가 한 가처분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재결청인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1·2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당초 과세한 OOO의 양도소득세는 직권 경정감 대상에 해당하나, 쟁점토지3은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제3자가 가처분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납부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내적 경제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원고 입장에서는 부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도소득이 있었다는 취지로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4. 같은 취지로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7.7.5.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쟁점토지1·2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이 감액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각하하고, 쟁점토지3에 대하여는 기각결정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3항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대법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상속토지 중 OOO등 8명(OOO포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점, OOO등 8명이 해당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거나 OOO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OOO 등 OOO의 상속인(10명)으로 보아 각각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부상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