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교부동산에 비해 청구인의 부동산에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05 선고일 2017-02-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ㆍ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9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토지 122㎡ 중 주택분 토지 36.8㎡ (개별공시지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축물 298.7㎡ 중 154.3㎡(개별주택가액 OOO“쟁점건축물”,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 60%)을 각 적용하여 2016.9.10.청구인에게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OOO(개별주택가격 OOO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에 비해 대지 평수가 같고, 위치상 비교부동산이 큰 길 쪽에 가깝고, 재산이 많은 등 유리함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된바 과다 부과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부동산과 가격차이는 개별주택산정시 적용된 건물 및 토지의 주거비율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한 바 없고, 쟁점토지는 비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교부동산에 비해 청구인의 부동산에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6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2016년 9월 재산세(주택)시가표준액은 OOO이고, 재산세(토지) 시가표준액은 OOO이며, 비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비교부동산에 비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가격 차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적용된 건물 및 토지의 주거비율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2016년도 공시지가가 동일하며,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3지952, 2014.3.13.,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70%, 주택 60%)을 적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