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