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02 선고일 2017-06-22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5.10. OOO소재주택 131.93㎡ 및 토지 133.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24분의 4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3.2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 소유권경정등기로 이 건부동산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한 지분(24분의 20)을 취득한 것으로보아2016.9.13. 청구인에게 동 초과지분(과세표준 OOO)에 대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9.21. 이의신청을 거쳐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대법원 등기선례(제정 1995.5.18. 제4-195호, 이하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라 한다)에서 상속등기를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할 때에는 정액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등기만 완료하면 된다는 생각에 정액등록세를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정등기를 한 것인바, 쟁점대법원 등기선례와 개정된 지방세법이 불일치하나 비전문가인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없었고 관련공문이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에 발송되어 관련 전문가도 개정된지방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실정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다.

(2) 설령,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모르고 쟁점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정액등록세를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음에도 처분청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법원 등기선례는 1995년 등기에 관한 질의회답에 의한것으로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등록세 납부에 관한 건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세법이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며, 취득세의 부과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신고의무에 관한세법상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로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명은 1984.5.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지분(OOO외 1인 각 24분의 6, 청구인 외 2인 각 24분의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3.23. 동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나) OOO이 2016.5.18. 회원에게 통보한 "상속등기 후 재분할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서(경법 제297호)에첨부된 대법협-288(2016.5.16.) 공문사본에는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상속재산 재분할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정액등록세만 납부)와개정지방세법(상속재산 재분할시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의 운영상 불일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에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의 경우 지분증가분에 대하여 정액등록세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1984.5.10.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6.3.23. 청구인이 단독으로상속받는 것으로경정함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의재분할이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