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5.10. OOO소재주택 131.93㎡ 및 토지 133.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24분의 4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3.2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 소유권경정등기로 이 건부동산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한 지분(24분의 20)을 취득한 것으로보아2016.9.13. 청구인에게 동 초과지분(과세표준 OOO)에 대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9.21. 이의신청을 거쳐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대법원 등기선례(제정 1995.5.18. 제4-195호, 이하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라 한다)에서 상속등기를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할 때에는 정액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등기만 완료하면 된다는 생각에 정액등록세를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정등기를 한 것인바, 쟁점대법원 등기선례와 개정된 지방세법이 불일치하나 비전문가인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없었고 관련공문이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에 발송되어 관련 전문가도 개정된지방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실정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다.
(2) 설령,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모르고 쟁점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정액등록세를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음에도 처분청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대법원 등기선례는 1995년 등기에 관한 질의회답에 의한것으로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등록세 납부에 관한 건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세법이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며, 취득세의 부과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신고의무에 관한세법상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로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