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하어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하어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0.10.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8.31.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119.98㎡ 및 부속토지 12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6.9.21.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8.31. OOO소재하는 건축물 및 토지(쟁점부동산)를 OOO에 취득하고, 2016.9.21.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금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9.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10. 쟁점부동산이 실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용인 상업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벽돌조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대지면적 125.6㎡, 건축물 연면적 119.98㎡의 단독주택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16.6.17.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이 1층 방 1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방은 모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으로 영업 중이며, 인터넷 숙박업소 예약사이트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016.6.17.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중 방 1개만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방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제공되는 부동산도 주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하여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