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자동차를 제작결함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00 선고일 2017-02-21 조세심판원

[요지]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차량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급 지급일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1.4. OOO주식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고 OOO으로부터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2016.11.4. 시동불량 등의 이유로 쟁점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고,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2016.11.8.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신차를 등록하고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제작결함을 발견하고 등록일 당일 등록을 취소하였으므로 등록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16.11.4. 쟁점자동차의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OOO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차량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주장 및 취득세 신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당일 등록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제작결함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6.11.4. OOO주식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OOO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고 OOO으로부터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6.11.4. 시동불량 등의 이유로 쟁점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고,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2016.11.8.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차량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은 2016.11.4.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