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7,636㎡, OOO임야 12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2016.9.7. 청구인에게과세표준액을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6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4.3.15. 청구인이 매입하여 종원 10명에게 명의신탁등기한 토지로서 2010.12.28. 명의신탁해지(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04218호)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은 종원들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1984.3.15.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1984.3.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6.28.에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고 있고, 2011.10.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등기부등본상에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1995년 취득당시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종중회의록, 매매계약서, 잔금청산내역, 확약서 등의 명의신탁설정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1990.5.31.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10.2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1.10.27.에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중이 1990.5.31.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는 1984.3.15. 매매를 원인으로 1995.6.28. OOO등10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청구인은 2009.12.17. OOO등 14명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04218)하였고, 2010.11.16.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에 따라 승소하여2011.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판결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후손이 협동단결하여 선조님을 종묘하며 종친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본회의 육성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결성되었고 본회사무소는 OOO에 두고 있음이 회칙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3.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5.6.28.OOO등 10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탁관리하다가2009.12.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11.16.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따라 승소하여 2011.10.27.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토지는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4.3.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6.28. 개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1995년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종중회의록, 매매계약서, 확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점, 종친회 회칙을 보면 2005년 음력 10월 2일부터 성문화하여 시행한다고 약정한 점, 쟁점토지는 2009.12.17.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2010.11.16.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따라 승소하여 2011.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