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6.9.26.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재산분) 2012년도분 OOO2013년도분 OOO2014년도분 OOO2015년도분 OOO2016년도분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은 것으로 관련 공문(세정과-682, 2005.2.7.)에서 확인된다. (나)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하자 법제처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지방세법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회신(법제처 06-287, 2006.11.3.)을 하였다. (다) 우리 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청구법인의 경우도 2005년도 사업소세(현재 주민세) 관련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006년도 사업소세(현재 주민세)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2005년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2006년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10여년 간의 공문생산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 생산된 공문을 찾을 수 없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사업소는 OOO에 소재하는 OOO로 사업소연면적은 2,074㎡임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주민세(구 사업소세) 비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여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의 비과세관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지방세법제77조(비과세) 규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이 주민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사 공사․공단 등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엄격해석 원칙상 국가로 의제될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2006년 법제처장의 법령해석의 취지를 보아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철도산업기본법이 2003.10.30. 제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05.1.1.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OOO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기존에 OOO이 수행하던 국가 소유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와 관련된 사업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민세(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2005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수탁사업장을 당시지방세법제2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면제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 상태에서 동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이 2006년 법제처장의 법령해석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행정안전부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OOO에 대한 2005년 유권해석(비과세 및 면제대상)이 현재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동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 OOO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76조(납세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한다. 제77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19조(관리청) 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20조(철도시설)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철도운영)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4)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