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95 선고일 2017-02-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5.30.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0.14.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2.14.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5.9. OOO(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쟁점①부동산은 2014.12.30., 쟁점②부동산은 2014.11.25., 쟁점③부동산은 2015.7.2., 쟁점④부동산은 2015.12.7. 임의경매로 각 매각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2.10.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5.9.10. 쟁점③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추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15.3.2.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2015.3.2.~2015.3.16.)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5.9.30.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공달 공고(2015.9.30.~2015.10.14.)를 하였다.

(6) 처분청은 2016.2.16. 청구인에게 쟁점④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16.2.16. 수령하였음이 배달증명(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6.1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