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1.5.30.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0.14.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2.14.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5.9. OOO(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쟁점①부동산은 2014.12.30., 쟁점②부동산은 2014.11.25., 쟁점③부동산은 2015.7.2., 쟁점④부동산은 2015.12.7. 임의경매로 각 매각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2.10.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5.9.10. 쟁점③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추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15.3.2.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2015.3.2.~2015.3.16.)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5.9.30.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공달 공고(2015.9.30.~2015.10.14.)를 하였다.
(6) 처분청은 2016.2.16. 청구인에게 쟁점④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16.2.16. 수령하였음이 배달증명(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