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가 신탁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인 OOO외 827필지 2,210,5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9.19. 청구법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OOO별도합산과세대상 OOO분리과세대상 OOO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되고, 또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 등에서 OOO라는 상호로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해 왔고, 주식회사 OOO는 2014.2.18.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OOO억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쟁점토지 등을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2014.3.13. 쟁점토지 등의 수탁자인 청구법인 및 이 건 골프장 부지 중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골프장의 부지 및 지상 시설물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다음날 OOO에게 이 건 골프장 중 대중제 18홀에 대하여만 체육시설업자를 OOO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OOO는 이 건 골프장 중 대중제에 대하여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주식회사 OOO는 쟁점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관하여 OOO주식회사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 2014.3.28. OOO주식회사가 사용료로 그린피 수입의 30%를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2개월간 쟁점토지를 포함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하였으며, OOO주식회사는 위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OOO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OOO는 위 사용승낙을 연장하지 않았고, 이후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어 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는 2015.9.1.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주식회사는 2014.3.28. 이후 사용승낙에 따른 사용료 등을 한번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 왔고, 주식회사 OOO는 2016.2.25. OOO주식회사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현재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를 상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클럽하우스의 점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나 신탁자인 주식회사 OOO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등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나 주식회사 OOO가 쟁점토지 등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재산세의 세율은 국회가 국민의 실생활 등(담세력,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법률로 규정하였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농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에 의거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고액의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국민의 일반 생활용 부동산과는 괴리가 있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등에 따라 고율의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재산세 세율을 달리하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헌법재판소 96헌바64, 1999.2.25.)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유효하고, 위 조항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이고, 신탁법에 의거 신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주식회사가 회원제 골프장을 임차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2012.11.14. 상호를 OOO로, 영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업종을 회원제 골프장(18홀)으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OOO는 OOO주식회사 소유였던 쟁점토지 등을 2014.2.18. 수의계약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토지 등을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는 OOO주식회사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주식회사가 2012.11.14. 등록하고 발행한 기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등의 권리는 승계하지 않은 상태이고, 2016.6.1 현재에도 이 건 골프장의 운영자와 쟁점토지의 소유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수탁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인 OOO외 827필지 2,210,525.3㎡(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9.19. 청구법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OOO별도합산과세대상 OOO분리과세대상 OOO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OOO주식회사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상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그 소유자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타인이 사용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황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재산세 중과세제도가 형해화되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