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유휴지 등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토지, 조정지 중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인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유휴지 등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토지, 조정지 중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인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군수가 2016.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17필지 토지 중 339,890㎡(아래 <표1>, 쟁점①토지), 같은 리 OOO외 19필지 토지 중 127,308㎡(아래 <표2>, 쟁점②토지), 같은 리 OOO외 2필지 토지 5,969㎡(아래 <표3>, 쟁점③토지) 중 3,850㎡(OOO중 911㎡, OOO중 2,939㎡) 및 같은 읍 OOO외 2필지 토지 4,851㎡(아래 <표4>, 쟁점④토지) 합계 475,899㎡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지”라 함은 ① 형질을 변경하고, ②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명문하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OOO외 17필지 토지 중 처분청이 분리과세(중과세)로 구분한 339,89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 임야와 암석지 및 잡종지 등 자연상태의 토지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형질변경)하거나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이고,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OOO외 19필지 토지 중 처분청이 분리과세(중과세)로 구분한 127,30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밖에 소재한 골프장 용도와는 무관한 원형의 임야와 유휴지 및 잡종지로서 당초부터 훼손(형질변경)하거나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자연 그대로 보존된 토지이므로 위 쟁점①․②토지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표2>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는 것이지만,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조정지”는 코스의 난이도 또는 조경을 위해 코스 내에 설치한 워터해저드(water hazard)에 국한 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없이 설치된 조정지는 중과세대상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OOO외 2필지 토지 중 처분청이 분리과세(중과세)로 구분한 5,969㎡(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와 별개로 설치된 조정지이므로 이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표3> 쟁점③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3)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외 2필지 토지 중 처분청이 분리과세(중과세)로 구분한 4,851㎡(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골프연습장(퍼팅과 벙커연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표4> 쟁점④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1) 쟁점①․②토지는 골프장 내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며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경관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원형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쟁점①․②토지의 주된 용도는 골프코스의 유지․관리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 필지의 토지는 개별지번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과세의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해당하는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③토지 중 OOO토지(<표3>의 순번 1) 중 청구법인이 산사태방지용이라고 주장하는 563㎡는 남코스 3번 홀과 5번 홀 사이의 원형보전지와 연접해 있고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위치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원형보전지의 오수 및 빗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오수처리시설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OOO토지(<표3>의 순번 1) 중 빗물의 임시 저장용이라고 주장하는 348㎡ 토지의 경우 남코스 클럽하우스 앞의 9번 홀과 10번 홀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골프장의 경관 및 난이도 조절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분리과세(중과세)가 정당하다. 쟁점③토지 중 산사태방지용 조정지라고 주장하는 OOO토지(<표3>의 순번 2) 2,119㎡의 경우, 동코스 5번 홀과 7번 홀의 가운데 위치해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정지가 타당하다. 쟁점③토지 중 골프장 용도와는 무관한 방치된 유휴조정지라고 주장하는 OOO토지(<표3>의 순번 3) 2,939㎡의 경우, 골프장과 무관한 외곽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④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분리과세(중과세)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가. 골프장업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일원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인 OOO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부지면적)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의 구분등록 현황 (나) 쟁점①토지는 대부분 골프장 외곽의 급경사지에 소재한 임야, 암석지, 잡종지 등으로 이루어진 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와는 무관한 원형의 임야, 유휴지 및 잡종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현황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정지로 각 등록된 쟁점③토지(5,969㎡) 중 OOO토지 563㎡는 OOO내 남코스의 3번 홀과 5번 홀 윗 부분의 원형보전 임야 내에, OOO토지 348㎡는 클럽하우스 옆 연습그린 옆에, OOO토지 2,939㎡는 골프장의 외곽에 각 소재하고 있으나, OOO토지 2,119㎡는 OOO 내 동코스 5번, 6번 및 7번 홀의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④토지(4,851㎡)는 OOO내 클럽하우스의 옆에 소재한 토지로서 퍼팅 및 벙커연습을 위한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나 암석지, 잡종지, 유휴지 등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났다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또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③토지(5,969㎡) 중 OOO중 2,119㎡는 동코스의 5~7번 홀의 사이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OOO토지 중 나머지 3,850㎡는 골프코스 외곽의 임야 내에 소재(OOO토지 563㎡)하거나, 클럽하우스 옆의 연습그린 옆(OOO토지 348㎡) 내지는 골프장 외곽에 방치된 유휴 조정지(OOO토지 2,939㎡)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토지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며 골프연습장(퍼팅 및 벙커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전부 수용(인락)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