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