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이 건 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7.8.23. 설립되었다. <표1>이 건 법인 현황 (나) 쟁점주식의 쟁점매도인과 청구인은 2012.12.10. 주식양도양수계약과 2013.5.7. 이행각서를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 쟁점주식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12.10. 발췌) > 주식 매도인 OOO(“갑”)과 주식 매수인 OOO(“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주식)
1. 주식발행사: 주식회사 OOO
2. 주식종류 및 양도수량: 보통주 12,000주
3. 총양도가액 및 액면가: 총액 OOO액면가 OOO 4.양도양수일: 2012.12.10. 제3조(대금지급) “을”은 2012.12.10. 양도양수대금 중 금 OOO을 “갑”에게 현금 지급하고, 잔금 OOO은 2013.12.1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잔금을 지급치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주식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청구인의 이행각서(2013.5.7. 발췌) > 각서인(양수인) OOO 채권자(양도인) OOO 각서인은 2012.12.10.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12,000주(주당 OOO)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조로 OOO만원을 채권자(양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 OOO만원은 각서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2013.12.10.까지 1년간 연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각서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부 반환 의무로서 본 계약을 해제하여 각서인이 양도받은 주식 전부를 채권자(양도인)에게 그대로 반환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각서인은 금일 2012.12.10. 채권자와 체결한 약정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거듭 맹서하며, 만일 허위가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쟁점매도인은 2009.8.23. 취득한 쟁점주식(12,000주)을 2012.12.10.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라) 청구인은 2014.1.10. 쟁점주식을 쟁점매도인에게 당초의 매수금액OOO에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쟁점주식의 명의 또한 쟁점매도인으로 변경하였다. 주식 매도인 OOO(“갑”, 청구인)과 주식 매수인 OOO(“을”)은 다음과 같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주식)
1. 주식발행사: 주식회사 OOO
2. 주식종류 및 양도수량: 보통주 12,000주
3. 액면가: OOO
4. 총양도가액: OOO
5. 양도양수일: 2014... 제3조(대금지급에 대한 특약) “갑”과 “을”은 2012.12.10. 총양도가액 OOO만원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 되었으므로 “갑”이 “을”에게 양수받았던 주식을 그대로 원상반환의 취지에서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쌍방합의에 의해 총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하되 실제상 “을”이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4조(협력의무) “갑”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을”이 제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관련 이전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보증책임) 양도주식의 진위 및 권리에 대하여 “갑”은 전적으로 보증을 하며, 양도 이후 주식의 모든 권리는 “을”에게 귀속된다. <쟁점주식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4.1.10. 발췌)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취득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명의개서일을 주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1248, 2014.12.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2.12.10.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서 쟁점매도인으로의 쟁점주식 이전(2014.1.10.)이 매매계약해제가 아닌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2.12.1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