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6.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OOO외 5필지 906.2㎡의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건축사업지구(OOO외 20필지 89,367.4㎡)에서 OOO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3.5.19.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2015.9.22. 준공인가를 받자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인 10,589.7㎡(도로 및 공원, 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OOO외 5필지(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0.10. 청구법인에게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조항 후단의 입법취지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게 무상 귀속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고(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반시설은 그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두20871 판결)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근거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용도폐지되는 국·공유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가교환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교환되는 것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이고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11배 이상이고, 그 감정가액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OOO억원인 데 반해 이 사건 토지는 OOO억원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거래관행상 등가교환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인 OOO억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OOO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은 정비사업자인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7.4.17. ‘신설 및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4.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9.5. 선고 2017누48354 판결).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준공인가 통지일인 2015.9.22.) 당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이 사건 토지(906.2㎡)를 포함하는 총 사업부지(89,367.40㎡)는 조합원 분양분, 비조합원 분양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조합원 분양분에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며, 비조합원 분양분 122세대는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할 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일정 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국가 등에 귀속된 부분과 국가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부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 또는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에는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될 기반시설의 토지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전의 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귀속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양도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일반분양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7조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 이외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이외의 부동산 중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이 이전고시에 의하여 확정이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그 취득시기를 이전고시 다음날로 간주한 것일 뿐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용 토지를 신탁받은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일반분양분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주택재건축을 위한 일반토지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5.19. 처분청으로부터 OOO일대의 ‘OOO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처분청은 위 정비사업 부지 인근의 같은 동 OOO과 같은 동 OOO등에 있는 OOO아파트’ 등의 소유자들이 본인들 소유 부지와 건물도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위 민원을 받아들여 2010.12.2. OOO등 89,367.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OOO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조치 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상계처리에 관하여는 관련부서(건설관리과, 재무과)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이행하며, 기부채납 순부담율(10.98% 이상) 등 정비계획 관련사항을 준수할 것’ 등을 인가조건으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인근의 다른 건물 부지 등이 포함됨에 따라 OOO와 인근의 다른 건물 사이에 있던 국·공유의 도로 부지인 OOO외 5필지 도로 906.2㎡(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5.9.18. 도로인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사업부지의 10.98%에 해당하는 도로 5,754.7㎡, 공원 4,835㎡ 합계 10,589.7㎡ 규모의 정비기반시설(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5.9.22. 재건축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며 그 감정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은 2016.4.23.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89.367.4㎡ 중 70,313.65㎡(1,406세대)는 조합원용 주택부지로, 7,260㎡ (162세대)는 비조합원용 주택부지로, 1,203.8㎡(40세대)는 소형주택 임대용으로, 나머지 10,589.7㎡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귀속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였다.
(2) OOO이 2016.8.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OOO으로 하여 산출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0.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정비법령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라 이를 사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그것 보다 1,440%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을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자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동 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일 뿐이라 용도폐지된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 감정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라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에서 유상성을 가지므로 그 취득세율은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1천분의 35가 아니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부지로 사용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통지일에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조합의 지위에서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2015.9.22.)에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소규모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체를 이루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수분양자가 이전고시일에 원시취득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농어촌특별세법(2015.12.15. 법률 제135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6.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④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 녹지지역
5. 미계획지역 5배 3배 4배 7배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2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