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021 / 조심2014지0902
[주 문]
1. OOO시장이 2016.7.26. 및 2016.1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 가. <표3> 기재 쟁점급수·배수시설 설치비 및 <표4> 기재 쟁점저장시설 설치비 중 “1차계통-연료취급 및 저장-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 시설”의 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고,
- 나. <표5> 기재 쟁점OOO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며, 다.<표6·7·8> 기재 쟁점1차·2차계통 설치비 중 “1차계통-화학및 체적제어-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2차계통-물처리 설비-순수 생산계통”의 설치비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라.<표9> 기재 쟁점야적장설치비는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며,
- 마. <표10> 기재 쟁점부지정비공사비 중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고, 바.<표11> 기재 쟁점주차장공사비, <표12> 기재 쟁점조경공사비,<표13> 기재 쟁점도로포장공사비 및 <표14> 기재 쟁점법면보호공사비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며,
- 사. <표15> 기재 쟁점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4. OOO외 480개 필지 및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4필지의 토지 152,419.3㎡상에 OOO건축물 37개동 등 90,904.9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8.21.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 및 위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원시취득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7.18.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이 적용되어야 하나, 부동산원시취득의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7.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6.11.24.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금액 중 주차장·조경시설·법면보호공사·방파제 시설물OOO·도로포장·크레인·쟁점건축물 내의 1차계통(원자로 계통)·2차계통(OOO발전기, 보조계통) 등의 공사비는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이 아니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아니므로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8.21.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2012.9.2.)이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발전소 건설비의 정산일인 2013년 6월 보다 먼저 도래하여 자산종류별 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공사종류별 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발전소용 건축물 등의 취득 물건 전체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사후적으로 2013년 6월에 발전소 건설비를 자산 계정과목별 본계정으로 대체를 하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비로소 취득물건별로 표준세율 2.8% 적용대상 자산,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 2% 적용대상 자산, 비과세 대상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2.7.4. 쟁점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8.21.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28의 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표1>의 금액 중 급수·배수시설·저장시설·임시용 건축물·지목변경 등의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이고, 급·배수시설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2%이며, 청구법인은 이 금액에 대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5) <표1>의 금액 중 방파제 시설물OOO·1차계통 (원자로계통)·2차계통(OOO발전기)·부지정비공사·주차장공사·조경공사·도로포장공사·법면보호공사·크레인 설치 등의 공사비는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도 아니므로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1>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용 (단위: 원)
(1)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1천분의 28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30조 제1호에서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등은 1천분의 20(중과기준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115, 2015.10.5.)이나,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발전소 내부 또는 부착된 시설은 발전소용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이다.
(2) 청구법인은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의 공사비는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비용들은 발전소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건축물 원시취득의 세율인 2.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방파제 시설물OOO, 1차계통(원자로계통), 2차계통(OOO발전기, 보조계통)의 공사비는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비용들은 발전소용 건축물에 부수되는시설물로서 부동산의 원시취득의 세율(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야적장 설치공사, 부지정비공사, 주차장공사, 조경공사, 도로포장공사, 법면보호공사 등의 비용이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비용 중 부지정비공사비의 일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원시취득한 비용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2.8%)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이므로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5지1021, 2016.5.23., 같은 뜻임)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OOO시설은 국가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차·2차계통의 설치비는 쟁점건축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야적장시설공사비 및 쟁점부지정비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비용 등이므로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주차장공사비, 쟁점조경공사비, 쟁점도로포장공사비, 쟁점법면보호공사비는 지목변경일 이후에 지출한 것이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쟁점크레인은 화물하역용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2012.7.4. 청구법인에게 보낸 사용승인(일부)서 교부 문서(건축과-647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외 481필지상에 발전시설용 건축물 등 90,904.92㎡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가 2012.10.30.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승인 문서(해양개발과-607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건설부지 전면해상의 공유수면 152,419.3㎡를 매립하여 준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문서에 첨부된 승인조건에는 OOO외 2필지 44,406.7㎡는 국유로 귀속하고 국유로 귀속에 따른 이전등기는 피면허자가 부담하여 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조서에는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토지조서 (다) 청구법인은 2012.7.4. OOO외 480개 필지 및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4필지의 토지 152,419.3㎡상에 OOO건축물 37개동 등 90,904.92㎡(쟁점건축물)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8.21.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 및 위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원시취득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6.7.18. 청구법인이 취득한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원시취득의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7.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11.24.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금액 중 주차장, 조경시설, 법면보호공사, 방파제 시설물OOO, 도로포장, 크레인, 쟁점건축물 내의 1차계통(원자로 계통), 2차계통(OOO발전기, 보조계통) 등의 공사비는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이 아니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위 공사비는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 등에 아래의 <표3>과 같은 급수·배수시설(이하 “쟁점급수·배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그 설치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급수·배수시설의 현황 (단위: 원) (사)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급수·배수시설은 건축물 외부의 우수, 냉각수 등의 공급 등을 위한 배수관로 등인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표4>와 같은 저장시설(이하 “쟁점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그 설치비용을 쟁점건축물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4> 쟁점저장시설의 현황 (단위: 원) (자)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저장시설 중 “1차계통-연료취급 및 저장-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 시설”은 건축물로 나타나나, 나머지 시설들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해수, 질소, 수소, 액체방사성폐기물 등을 저장하는 시설인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5>와 같이 방파제 시설물(이하 “쟁점OOO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5> 쟁점OOO시설의 설치내용 (단위: 원) (카)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OOO시설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설치한 해안 보호시설 및 방파제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도의 힘을 약하게 하거나 막는 역할을 하는 다리가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청구법인은 발전소용 건축물 내에 아래의 <표6>과 같이 1차계통(이하 “쟁점1차계통”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그 설치비용을 쟁점건축물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6> 쟁점1차계통의 설치내용 (단위: 원) (파) 쟁점1차계통은 원자로용 건축물 내의 원자로 격납용기 안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1차계통의 용도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하) 쟁점1차계통 중 “1차계통-화학 및 체적제어-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은 화학약품 옥외저장시설인 사실이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거) 청구법인은 발전소용 건축물 내에 아래의 <표7>과 같이 2차계통(이하 “쟁점2차계통”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그 설치비용을 쟁점건축물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7> 쟁점2차계통의 설치내용 (단위: 원) (너) 쟁점2차계통은 OOO건물, 보조건물 안에 위치한 OOO발전기, 복수기(steam condenser) 등의 부속시설이고 그 용도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더)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2차계통 중 “2차계통-물처리 설비-순수생산계통”은 탈염수 등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시설인 사실이 확인된다. (러)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표8>과 같이 2차계통(이하 “쟁점2차보조계통”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8> 쟁점2차보조계통의 현황 (단위: 원) (머)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야적장 시설(이하 “쟁점야적장시설” 이라 한다) 등을 아래의 <표9>와 같이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9> 쟁점야적장시설의 설치내용 (단위: 원) (버)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야적장 설치비용은 임시용 건축물 및 토사야적장 등의 설치비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서)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표10>과 같이 부지정비공사(이하 “쟁점부지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0> 쟁점부지정비공사의 내용 (단위:원) (어)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지조성공사비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비와 발전소 구내 토지의 조성공사비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저)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표11>과 같이 주차장공사(이하 “쟁점주차장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1> 쟁점주차장공사의 내용 (단위: 원) (처) 쟁점주차장공사비는 발전소 구내에 노면 주차장을 설치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커)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표12>와 같이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2> 쟁점조경공사의 내용 (단위: 원) (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조경공사는 발전소 구내에 조경 등을 위한 수목이식공사비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퍼)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표13>과 같이 도로포장공사(이하 “쟁점도로포장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3> 쟁점도로포장공사의 내용 (단위: 원) (허)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표14>와 같이 법면보호공사(이하 “쟁점법면보호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4> 쟁점법면보호공사의 내용 (단위: 원) (고) 청구법인은 발전소용 건축물 내에 아래의 <표15>과 같이 크레인(이하 “쟁점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5> 쟁점크레인의 설치내용 (단위: 원) (노)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크레인은 건축물 내에 위치한 천정 크레인 등으로 OOO의 수리 및 정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그 제4호에서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으로, 그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를, 그 제7호에서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을, 그 제3호에서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급수·배수시설은 건축물 외부의 우수, 냉각수 등의 공급 등을 위한 관로 등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저장시설 중 “1차계통-연료취급 및 저장-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 시설”은 건축물로 나타나나, 나머지 시설들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해수, 질소, 수소, 액체방사성폐기물 등을 저장하는 저장조 등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급수·배수시설 및 쟁점저장시설 중 “1차계통-연료취급 및 저장-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 시설”의 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급수·배수시설 및 저장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과기준세율(2%)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가 2012.10.30.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승인 문서(해양개발과-607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건설부지 전면해상의 공유수면 152,419.3㎡를 매립하여 준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문서에 첨부된 승인조건에는 OOO외 2필지 방파제 등 44,406.7㎡는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전소용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시설 중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의 설치비 등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고정·접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전기 등의 가동을 위한 기계장치 등인 경우 그 설치비 등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별개의 시설인 발전기 등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지902, 2016.6.23.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1차·2차계통은 OOO의 터빈, 발전기, 복수기 등의 부속시설로 전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부속시설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1차계통 중 “1차계통-화학 및 체적제어-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화학약품 옥외저장시설인 사실이, 쟁점2차계통 중 “2차계통-물처리 설비-순수 생산계통”은 탈염수 등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시설인 사실이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차·2차계통의 설치비 중 옥외저장시설의 설치비는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를, 그 제7호에서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을, 그 제3호에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야적장시설의 설치비는 2004.9.30.부터 2012.12.31.까지 임시용 건축물 및 토사야적장 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지정비공사비는 2004.9.30.부터 2012.12.31.까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비와 발전소 구내 토지의 조성공사비 등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는 토지의 원시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2.8%)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임시용 건축물 및 토지의 지목공사를 위한 비용이므로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공사비, 쟁점조경공사비, 쟁점도로포장공사비, 쟁점법면보호공사비는 지목변경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어서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비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므로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원시취득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비용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30호에서 타워크레인은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할 때, 타워크레인 중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30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견,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크레인은 발전소용 건축물 내에 위치한 천정 크레인 등으로 터빈의 수리 및 정비 기능을 하는 것이라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768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12.7.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3.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1.14. 행정안전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7. 기중기 30.타워크레인
31. 그 밖의 건설기계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