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6.8.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7.7.부터 2010.6.17.까지 3차례에 걸쳐 OOO대 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세율(2%) 또는 감면세율(1%)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건축물을 멸실하고 2012.6.5. 연면적 919.85㎡인 고급주택을 신축·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2012.6.8. 쟁점토지(고급주택 부속토지가 된 이후에는 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2.13. 쟁점부속토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등인 OOO으로 조정하고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과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세액(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차액 OOO을 부과취소(감액)·환급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고급주택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6.8.10. 청구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OOO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9.7.7., 2010.6.14., 2010.6.17. 이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 OOO)를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 신고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2009.7.7. 취득분 및 2010.6.14. 취득분 합계 OOO)에 대해서는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50% 경감된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으로 취득한 지분(2010.6.17. 취득분 OOO)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2011.10.18. 법원의 조정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OOO이 아닌 조정가액OOO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2.11.29. 법원의 조정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 정당하다고 하여 처분청의 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12년 6월 쟁점토지 지상에 고급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고급주택 부속토지가 되었고, 이에 2012.6.8.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정상세율(2%)과 중과세율(10%)의 차액인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취득세 신고시 공제한 기납부세액(과세표준의 2%)이 공제하여야 하는 기납부세액(과세표준의 1%)에 비해 과다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OOO이 정정된 과세표준OOO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액OOO은 납부하였어야 하는 취득세액OOO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초 청구인은 2012.6.8. 고급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취득세액인 OOO에 비해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2년 12월경 OOO담당자로부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12.6.8. 고급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니 경정청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청 담당자가 직접 산출하여 준 금액대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2012.12.12. OOO을 환급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과다환급한 이후에 청구인이 애초부터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간주하여 과소신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 규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치성 재산이 아니었는데 향후에 사치성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를 추징하는 규정이 아니고, 쟁점토지와 같이 1차 신고시에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었으나 2차 신고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10%를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에 1%의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9%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1차 신고에 대해 소급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은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291조의 사치성재산의 감면제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안으로 쟁점부속토지의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한 경정인 2012.12.12. 경정 및 환급결정과 무관하다. 청구인은 실제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액인 OOO이 경정세액인 OOO에 비해 과소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6.8.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쟁점토지 취득 당시 감면받았던 세액을 누락하고 신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주2117 판결)이므로 당초 감면받았던 세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다환급한 이후 취득세 등을 재경정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단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7.7., 2010.6.14., 2010.6.17.,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및 지상건축물(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총 매매금액 OOO에 취득하고 각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지분(2009.7.7. 취득분 및 2010.6.14. 취득분 합계 OOO)에 대해서는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율(1%)을 적용하고, 법원의 조정으로 취득한 지분(2010.6.17. 취득분 OOO)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일반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한 일반세율을 적용). (나) 처분청은 단독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금액 OOO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18.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12.11.29. 처분청이 조정조서상의 가액OOO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결정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단독주택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2012.6.5.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919.85㎡의 고급주택을 신축하였고, 2012.6.8. 고급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과세표준 OOO에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2012.12.12. 쟁점부속토지의 과세표준액 과다신고를 사유로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정정하고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OOO으로 산정한 후 다음 <표2>와 같이 신고세액OOO과의 차액 OOO(취득세 OOO농특세 OOO)을 환급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부속토지 취득세 등 환급내역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고급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제291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다음 <표3>과 같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고급주택 부속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OOO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OOO: 경정·환급 이후)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부속토지 추징세액 산출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1조의 가산세는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산출세액OOO 보다 과다한 산출세액OOO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정 및 환급할 당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추징세액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산정하였다면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만큼, 달리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의 발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