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