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82 선고일 2017-03-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인낙조서는 법원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청구사실을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원인무효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43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6. 배우자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대지 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3.12.30.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배우자는 2015.2.11.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증여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1452)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5.1. 청구인의 청구인락에 따라 인낙조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5. 위 인낙조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5. 법원의 인낙조서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12.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인무효이고 이는 법원의 인낙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1452)및 증여세를 취소한 심판결정(조심 2015서4369, 2015.12.17.)에 나타나며,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한 취득은지방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키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낙조서는 법원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청구사실을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68.11.11. 매매를 원인으로 1968.11.29.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3.12.26. 증여를 원인으로 2013.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1984.3.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5.1.8. 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재차증여 가산액에 포함하여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2013.12.26.)에는 ‘쟁점토지는 증여자인 배우자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3.12.30. 청구인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의 진행내역은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소송 진행내역 (마)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15.2.26.)에는 쟁점토지는 1968.11.29. 매입 당시 편의상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지만,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노환이 점점 심해져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이 늦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3.12.20.경 원고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감 및 신분증, 등기권리증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실질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등기이고, 46년 전 금융거래내역은 오래전이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려우며,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서부지방법원(제13민사부)의 인낙조서(2015.5.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배우자 OOO피고: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현재 원고가 거동이 불편하고 가끔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 원고의 인감, 신분증 등을 사실상 피고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최근 처분청이 피고를 상대로 발령한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발견하고, 내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 인감,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허락도 없이 위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진해서 말소등기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석연치 않은 핑계를 대며 불응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한 원인 없이 마친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민센터의 사실조회서 회신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고, 2013.12.19. 청구인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12.26.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3.12.30.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세액계산서(2013.12.30.)에 나타나고, 2016.7.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의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사실이 경정청구서(2016.7.15.)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6.9.5.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이 후 제출된 인낙조서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인무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낙조서는 법원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청구사실을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원인무효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