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