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25.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신축하기 위해 OOO공장용지 7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OOO을 감면받고,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사용승인일: 2012.9.5.)하면서 공장용지가 아닌 지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6.27. 쟁점토지 및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하면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세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8.4.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가 없다며 위 신고를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5.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12.9.5.)로부터 5년 이내인 2016.6.2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감면 당시의 법률인지방세법제9조 및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해당 법률에 의하고, 추징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추징사유 발생 당시의 해당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6.9.선고 91누10725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추징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6.6.27.)의 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추징요건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양도는 쟁점토지 취득일(2010.2.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추징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종전의지방세법의 규정(조례 포함)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분법된 새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정 법률로서 부칙 제3조에 일반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정된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추급하여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 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확장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행안부 지방세운영-786, 2011.2.22., 같은 뜻임),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을 추급하여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2010.2.2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였고,지방세법제9조 및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징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4.4.24.선고 2013구합23065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행안부 예규는 구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부칙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에 의해 추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감면 당시가 아닌 추징사유 발생 당시의 법률에 의해 추징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2.25.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쟁점토지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9.5.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8.4.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5.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감면 당시가 아닌 추징사유 발생 당시의 법률에 의해 추징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구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0.2.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9조 및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점,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위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 요건을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3.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