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것이라 쟁점건축물을 취득(건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것이라 쟁점건축물을 취득(건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62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차입금 이자 등의 합계 OOO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인 2012.6.28. 그 과세표준을 OOO취득세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2016.8.3.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 등의 합계 OOO(토지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이자 OOO대납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OOO담보제공수수료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회계장부는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자료만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6.9.3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차입금 OOO에 대한 이자비용[OOO(대납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제외)]: 차입금의 용도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9.1.31. 선고 86누811 판결)이고, 법인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만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은 2010.8.24. OOO은행에서 OOO백만원을 차입하여 그 중 OOO백만원은 토지 매입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OOO백만원은 토지 매입을 위하여 OOO에 담보제공수수료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OOO백만원은 운영계좌에 예치하여 법인운영비, 차입금 이자지급 등 초기사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입금을 쟁점건축물 취득(건축)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차입금의 이자를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담보제공수수료OOO: OOO에 담보제공수수료로 지급한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위 (1)과 같이 토지 매입을 위하여 OOO은행에서 OOO백만원을 차입할 때 OOO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건축물 취득(건축)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OOO: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OOO을 대납하였고 이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관련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중도금 대출이자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자비용으로 OOO(중도금 대출이자 OOO포함) 및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자비용으로 OOO(중도금대출이자 OOO포함)을 지출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상 이자비용 OOO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바,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상 이자비용에 포함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인장부 중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집계표 등이 법인장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위 집계표 등은 제출 서류의 외형상 보조원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경정청구 이유를 주장하기 위하여 특정 거래사실만을 발췌·기록하고 있고, 원본대조필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인장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 취득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등 신고서,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2.16. 설립되어 OOO(쟁점건축물)에서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건축물(업무시설, 지하 4층, 지상 19층, 연면적 11,882.21㎡)을 신축·취득하고 2012.6.28. 과세표준을 OOO취득세 산출세액을 OOO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OOO(OOO은행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이자 OOO포함)과 담보제공수수료 OOO합계 OOO(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취득세 신고 내역(2012.6.28.)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8.3. 쟁점비용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담보제공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관련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비용 중 이자비용 및 담보제공수수료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09.6.30. OOO과 이 사건 토지를 OOO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6.30. OOO청구법인의 최대주주)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의 보통예금 계정에 2009.6.30. OOO단기차입금 OOO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선급금 계정에 적요란을 OOO계약금”으로 하여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은 2009.7.22. OOO을 차입하여 잔금 OOO과 취득세 등 토지매매 관련 비용 OOO합계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의 외상매입금 계정에 2009.7.22. 적요란을 “부동산 매매잔금”으로 하여 OOO에 OOO이 지급되고, 같은 날 단기차입금 계정에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은 2010.8.24. OOO은행에서 OOO을 차입(OOO이 부동산 담보제공)하여 2010.8.25. OOO차입금 OOO을 상환하였고, OOO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입하기 위하여 OOO에게 담보제공수수료 OOO(차입금액의 2%)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 보통예금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 2010.8.24.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2010.8.25. OOO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OOO을 지급하고, 2010.8.25. 담보제공수수료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기대출금 상환·금융비용·초기사업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을 때 OOO이 담보제공수수료 2%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청구법인은 2010.7.7.부터 2012.2.24.까지 OOO은행에서 총 OOO을 차입하여 차입금 이자비용 지급, 임차보증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2012.2.24. OOO은행에서 OOO을 차입하여 OOO은행 차입금 OOO과 OOO은행 차입금 잔액 OOO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 단기차입금 및 보통예금 계정에 2012.2.24.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같은 날 OOO은행 차입금 OOO및 OOO은행 차입금 OOO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이자비용)의 적요란에 “차입금 이자지급”, “대출이자 보통예금 인출” 등으로, 거래처란에 OOO등으로 하여 2009.8.24.경부터 2012.6.30.경까지 차변에 지급액 합계 OOO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자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자비용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은 2010.11월경 쟁점건축물을 분양하고 2011.2.21.부터 OOO은행에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OOO을 대납하였고, 위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이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이자비용)의 적요란에 “차입금이자 보통인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자” 등으로, 거래처란에 “중도금대출이자” 또는 “OOO은행(대출이자)” 등으로 하여 차변에 지급액 합계 OOO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건축비(공급대가 OOO 대물변제 제외)는 쟁점건축물 건축비는 쟁점건축물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수정계약(2011.3.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6.4. OOO에게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공사기간은 2010.7.20.~2012.6.19.(22개월간), 도급금액은 OOO(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나며, 도급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공사대금 지불방법 (단위: 원)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분양미수금, 외상매입금)에 분양대금 납입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다음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분양대금 입금내역(분양미수금 계정별원장)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가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서 법인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비용이 위 계정별원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9.6.30. OOO로부터 OOO백만원을, 2009.7.22.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각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매대금 OOO백만원)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0.8.24. OOO은행으로부터 OOO백만원을, 2012.2.24. OOO은행으로부터 OOO백만원을 각 차입하여 이전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는 만큼 위 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것이지 쟁점건축물을 취득(건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건설자금 관련 이자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취득 기간 중 발생한 분양수입금으로 건설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건설자금 관련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 점(조심 2015지762, 2016.10.6.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의 공사대금 중 2010.8.23. 지급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은 2010.1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때부터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이 입금되기 시작되어 공사대금의 지급 완료시기인 2012.7월경까지 OOO백만원이 입금되어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293호, 2015.5.18>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시행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