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대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이 건 선박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대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이 건 선박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청장이 2016.10.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12.8. 사업용 선박(OOO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2014.12.12.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12.23. 취득세 등 신고시 유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수입신고서상의 수입가격에서 유류대금 및 해당 관세 등(이하 “쟁점유류대금”이라 한다)의 가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10.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11.21. 이 건 선박을 수입하면서 선박이 목적지(부산항)에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CFR 인도조건)하되, 부산항에서 선박을 인도할 때 선박에 주유 및 적재되어 있던 미사용 유류 등(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은 유류 등의 종류별로 선입선출법에 의해 거래가액을 산정하여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산항에서 선박에 주유 및 적재되어 있던 쟁점유류를 별도 측정 후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 건 선박의 인도지점까지 운반을 위해 사용된 유류 등은 매도인이 부담(유류 등 운임을 선박가격에 포함하여 선박가격을 산정한 것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고, 쟁점유류는 별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산항 인도시점의 실제 잔존유류의 양을 측정하여 선박과 구분하여 별도로 취득한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의 장부에는 선박의 가액은 유형자산으로, 유류 등은 저장품 및 윤활류비로 구분하여 별도 회계처리한 점,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서상 선박의 과세가격과 쟁점유류의 과세가격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수입신고필증상의 총과세가격은 선박의 과세가격과 쟁점유류의 과세가격이 단순히 합산되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선박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없는 반면 쟁점유류에 대해서는 선박거래에 부수된 거래가 아닌 독립된 거래로서 별개의 과세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선박의 가치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박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할 성격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처분청 의견 유류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함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지급의무가 발생된 일체의 비용으로 수입에 따른 매입원가, 운반비, 각종보험료,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 2015.1.5. 참조)한다 할 것인바, 선박을 인도받기 위하여 선박 운항에 소요되고 남은 쟁점유류는 선박 구입자가 선박을 인도 받는 즉시부터 선박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판매하는 선박의 유류 잔량 등에 대하여 선박 구매자가 매수하는 거래조건으로 선박의 매매계약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의 매매계약상 “선박 구입자는 잔여 유류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정하는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구입(수입)하여 취득하기 전에 당연히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득 비용에 해당되는 점,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유류대금은 선박을 수입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대금을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8. 이 건 선박을 수입하고 2014.12.12. 처분청에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유류 등에 대한 관세 등 OOO이 착오로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2.23. 다음 <표1>과 같이 과세표준을 OOO으로 감액하고 취득세 등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선박의 수입신고서상의 수입가격에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유류대금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누락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10.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 누락 내역 (단위: 원) * 지방세법§10⑤, 같은 법 시행령 §18②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 <표3>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다) 선박취득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의 인도지역을 부산으로 하고 선박을 부산항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유류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선박 인도시 주유 또는 적재되어 있는 미사용 유류 등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적재 비용은 제외)하여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부담하고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부산항에서 선박을 인도받을 때 주유 및 적재되어 있던 쟁점유류에 대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유류의 종류별로 선입선출법에 의해 산정한 OOO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OOO개별소비세 OOO교통세 OOO교육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유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단위: ㎏, USD,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열거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이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유류대금을 이 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았으나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운송 용역비 등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비용 등의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쟁점유류대금은 동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이자·용역비·수수료·기타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거래대금과 별도로 쟁점유류의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이 건 선박과는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류대금을 이 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