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9.28.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 면제자 지위 확인신청을 하였다.
1. 신청인은 2012.9.4.부터 OOO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OOO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하고 2016.8.8. OOO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대체 취득하였습니다.
2. 한편 신청인은 2012.경 OOO재개발조합이 설립무효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재개발이 안될 것으로 알고 위 주택을 구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살아오던 중 다시 사업이 추진되어 2014.4.11.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수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6.9.28. 신청인 OOO
(2) 처분청은 2016.9.30.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이 불가하다고 회신(부과과-21357)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0.31. OOO소재 토지 204㎡ 및 건축물 45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