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75 선고일 2017-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9.28.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 면제자 지위 확인신청을 하였다.

1. 신청인은 2012.9.4.부터 OOO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OOO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하고 2016.8.8. OOO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대체 취득하였습니다.

2. 한편 신청인은 2012.경 OOO재개발조합이 설립무효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재개발이 안될 것으로 알고 위 주택을 구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살아오던 중 다시 사업이 추진되어 2014.4.11.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수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6.9.28. 신청인 OOO

(2) 처분청은 2016.9.30.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이 불가하다고 회신(부과과-21357)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0.31. OOO소재 토지 204㎡ 및 건축물 45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에 따른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6.9.28.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자 지위 확인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2016.9.30. 감면불가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확인신청은 지방세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원 제기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회신은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향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