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사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73 선고일 2017-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중과세 대상인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고, 그 산출면적이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이 별도로 약정한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 면적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 산출면적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OOO외 1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16,275.33㎡ 및 부속토지 12,0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내의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2,027.66㎡ 및 부속토지 1,50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나머지를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각각 보아, 2016.9.24. 청구인들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호텔 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첫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구획하고, 해당 건물의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임대업소간의 주차장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나이트클럽과 계약된 면적(462.5㎡)만을 중과세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호텔용 건축물은 크게 웨딩연회장 및 호텔 용도, 임대 나이트 용도, 임대 한정식당OOO용도, 임대 콘서트(노래방) 용도로 사용되므로 해당 용도의 출입구에 접하는 토지를 각 용도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셋째, 2016년 7월에 처분청과 OOO부설주차장 개발협약(협약기간: 2016.7.8.~2018.7.7.)을 체결하여 OOO노상주차장 부지 중 65면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월 OOO만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인근 상가 및 주민을 위하여 OOO노상 주차장부지 일부분을 배타적으로 주자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중과세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호텔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재산세(토지분)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OOO용도에 사용하는 면적인 462.5㎡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부동산의 토지 면적에 건축물 전체면적에서 OOO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2016년 7월 처분청과 OOO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하여 OOO노상 주차창 65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월 OOO만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호텔 내 노상주차장을 담장과 같은 반영구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물 용도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13지266, 2013.9.2.,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나 처분청과 OOO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6년 7월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16,275.33㎡ 및 부속토지 2,027.66㎡(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내의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12,077㎡ 및 부속토지 1,504.61㎡(쟁점토지)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나머지를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6.9.24. 청구인들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대지위치는 OOO로, 건축물 연면적은 16,289.85㎡(지하 3층, 지상 5층)로, 대지면적은 12,07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임대인 OOO대표 OOO, 임차인 OOO대표 OOO사이에 2016.1.4.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갑) OOO대표 OOO 임차인(을) OOO대표 OOO 위 갑과 을간에 OOO내 주차장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계약 목적) OOO내 주차장 사용에 있어 호텔 및 각 임대업소간 주차장 사용을 특정함으로써 서로의 마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 OOO내 주차장 462.5㎡ 제3조(임대 기간) 갑과 을간에 체결된 임차목적물(나이트클럽) 계약의 임대기간과 동일함 제4조(계약 성격) 갑과 을간에 체결된 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의 부속된 계약으로 본계약(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의 제반 조건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제6조(사용시간의 활용) 별첨된 주차장 면적 및 구획 내에서 사용하되 을의 영업시간 외의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의 기간은 호텔 내 임대업소(OOO, 사우나)가 사용하는 것에 협조한다. 제7조(한정) 본 주차장 사용 임대차계약은 제1조에 목적 이외의 본래의 임대목적물(나이트클럽)의 임대차 법률적 지위를 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즉, 을은 갑과의 법적 분쟁시 본 주차장 사용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8조(임대료) 임대료는 본래의 임대목적물 나이트클럽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청구인들은 나이트클럽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 16,275.33㎡ 및 부속토지 12,077㎡이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2,027.66㎡로 나타나며,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임차인들이 각 일부씩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347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현황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